지난 12.16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DSR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DSR이 뭔데요?

DSR(Dep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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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비롯한 금융사가 대출을 심사할 때 신용등급, 소득, 다른 대출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등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때 주탬담보대출 외에 기타부채까지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측정하겠다는 거죠. 기존에는 기타부채의 경우 이자 상환액만 측정했기 때문에 다소 널널한(?) 기준 적용이었다고 해요.

📌DSR 규제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차주단위적용 #신용담보대출도포함시켯 #모든대출다합해서계산해보자

이 DSR은 LTV 규제만으로 커버하기 힘든 부분을 위한 규제로, 금융위원회에서는 기존에 각 금융회사별 관리되던 부분을 차주 단위로 통합해 관리하기로 했고요. 더불어 한도를 은행권 40%, 비은행권 60%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죠.

🔎이렇게 우회로를 차단한 규제의 목표에 맞춰 P2P 금융업계는 다음과 같이 자율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1. 시가 15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은 용도에 상관없이 대출 전면 금지!

2. 시가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은 심사 과정 철저히. 자금 용도 불분명 시 주택매매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으니 판단에 따라 대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