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사기. 수법도 날로 다양해지고 피해자는 늘어간다는 뉴스 들어보셨나요? 수원 삼성전자 앞의 원룸촌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금 피해사건(피해규모 500억원)을 비롯해 익산(60억원), 영등포(100억원), 용인(40억원), 안산(60억원) 등. 이 다섯 사건의 피해자만 약 1,300명에 이른다죠.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요?

✅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 신청해보기: 대출을 신청하면 해당 금융기관의 전세 전문가가 등기사항증명서 및 각종 서류를 검토하게 됨. 만약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거부되는 주택이라면 일단 재고.

✅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소유자와 계약하기: 최근 일어난 신탁 사기 사건들은 대부분 이걸 주의하지 않아 생겼다고. 다른 사람이 열람해준 등기부 등본 말고 본인이 직접 주소와 호수를 확인해야 한답니다.

✅대리계약을 피하고 계약금은 적게 걸기: 건물주가 바빠서, 어디 출장가서~ 라는 이유로 관리인 등이 대신 계약서에 싸인하려는 경우 반드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확인할 것. 인감도장 잘 찍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잊어선 안 되고요. 계약금은 통상 보증금의 10%인데 혹시 줄일 수 있나요~? 물어봅시다.

✅계약 후 전입 세대 열람원 발급하기: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인 전입 세대 열람원. 이들 하나하나를 대출 건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 갈 경우 이미 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들에게(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먼저인 사람들) 먼저 보증금이 돌아갈 수 있는 것. 내 앞에 누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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