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퍼센트와 투게더펀딩의 IPO 준비 뉴스에는 공통적으로 이런 문장이 등장했어요. "사업모델 특례나 테슬라상장 요건을 활용해 상장할 계획"

테슬라. 전기자동차 거기, 자율주행 거기 맞습니다🤗 테슬라는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지난 2003년에 창업한 자동차회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애니프사...) 출처 일론 머스크 트위터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애니프사...) 출처 일론 머스크 트위터

📊테슬라는 나스닥에 상장하던 때(2010년) 과거의 매출과 실적보다는 미래에 거둬들일 것으로 추정되는 성장성과 이익에 큰 점수를 받아 상장할 수 있었어요. 당시 미국에는 적자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보유한 자금, 사업모델의 타당성 등이 적합한 수준이라면 상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과거 국내에도 유사한 특례 상장 제도가 있는데, 바로 '기술특례상장' 제도(2005년~)입니다. 매우 엄격한 기술평가를 통과한 기업이 상장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바이오가 아닌 분야의 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2017년 도입된 것이 바로 '테슬라 상장 제도' a.k.a 이익 미실현 기업 상장. 왠지 정식명칭보다 테슬라 상장으로 더 많이 불리는 것 같죠? 이 제도를 통해서 기업들은 당장 적자를 내고 있더라도, 특정 요건들(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등)을 갖추고 있다면 상장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국내에는 카페24가 테슬라 상장 제도를 통해 상장에 성공했고, 현재 리디북스의 리디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요건들은 당연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아직 카페24 이후로 한 곳도 없었...

📜또 동시에 등장했던 것이 바로 '사업모델기반 특례상장 제도'입니다. 8퍼센트와 투게더펀딩이 고려한다던 제도 중 하나였죠. 이 제도 역시 핵심은 같습니다. 당장의 이익은 없지만 독자적인 사업모델, 그에 대한 타당성 등을 평가받아 통과하면 상장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국내에서는 AI 번역 플랫폼인 플리토가 이 제도의 1호 상장사가 되었고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20년 주요 추진사업' 자료를 통해 "특례상장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전문평가제도의 항목을 개선하고 상장심사 실무협의회도 구성한다는 방침인데요. 일각에서 대두되던 특례상장 기업에 대한 불안한 시각이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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